사업자등록증명·재무제표증명 등 종이 서류 제출 폐지
법인기업,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및 장기 부실채권 매각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보증규모를 확대하겠다고 4일 밝혔다.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8년 중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규모를 당초 18.5조원에서 19.5조원으로 확대한다.특히 특례보증 5000억원이상을 추가 지원하고 보증운용 버퍼(+3%, 6000억원 증액 가능)를 활용해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또 지역신보가 전액보증하고 기업은행이 별도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만을 대출금리로 하는 2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기준금리) 대출보증을 9월 중으로 출시한다.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용하던 특례보증 지원대상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까지 확대해 연말까지 150억원을 지원한다.법인기업,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및 장기 부실채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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