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보증지원 규모 19.5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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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보증지원 규모 19.5조원으로 확대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8.09.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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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재무제표증명 등 종이 서류 제출 폐지
법인기업,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및 장기 부실채권 매각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보증규모를 확대하겠다고 4일 밝혔다.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8년 중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규모를 당초 18.5조원에서 19.5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특례보증 5000억원이상을 추가 지원하고 보증운용 버퍼(+3%, 6000억원 증액 가능)를 활용해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또 지역신보가 전액보증하고 기업은행이 별도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만을 대출금리로 하는 2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기준금리) 대출보증을 9월 중으로 출시한다.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용하던 특례보증 지원대상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까지 확대해 연말까지 15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보증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나 보증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 및 온라인을 통해 보증·대출 등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보증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소상공인 등의 보증신청서류 준비 부담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정보 공동 이용망에 국세정보를 제공받아 세무자료 4종을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토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재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올 4월 법인기업에 대해 신규보증 지원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데 이어 기존 보증 이용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 향후 5년에 걸쳐 대표자가 입보한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올해 안에 장기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소각하고, 채무감면범위를 원금까지 확대해 지역신보의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앞으로 현장을 발로 뛰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지역신보가 본연의 임무인 보증서비스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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