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몰 운영 업체,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2.8억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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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몰 운영 업체,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2.8억 부과받아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8.09.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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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지난 4월 외부 해킹을 당해 고객정보 일부가 유출된 ‘다이소몰’ 운영업체 한웰이쇼핑에 과징금 2억83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이소몰 운영회사인 한웰이쇼핑이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신고(2018년 4월 11일)한데 대해 △과징금 2억830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한웰이쇼핑은 생활용품 ‘다이소’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당시 한웰이쇼핑 측은 “다이소로부터 상표권 사용 허락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별개 회사”라며 “다이소와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통신영업점 1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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