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660만원을 변제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조씨는 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회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16일부터 11월11일까지 서울 광진구의 한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체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휴대폰 단말기 59대(시가 4000여만원 상당)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휴대폰 또는 신규로 판매할 휴대폰 등을 자신의 명의로 기기 변경하는 수법으로 휴대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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