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2일 ㈜KT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T에 1987년 행정직 공채로 입사한 A(49)씨는 20여년 간 사무직에서 근무하다 2009년 2월 고객서비스팀의 현장개통 업무로 직무가 변경됐다.
그러나 A씨가 속한 지사의 고객서비스팀 직원 19명 가운데 사무직 출신은 A씨 한명 뿐이었고 이후 A씨는 불안과 우울, 피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곧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부당한 인사'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이에 KT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1, 2심은 "업무상 필요 때문에 직무변경 했더라도,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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