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부풀려 차익 챙긴 방산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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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부풀려 차익 챙긴 방산업체 대표 집행유예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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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2일 납품단가를 부풀려 거액의 차익을 챙긴 방위산업체 E사 대표 이모(6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K1A1 전차사업에 참여해 각종 화기·화포에 사용하는 열상 조준경, 야간투시경 등 광학 관측 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렌즈 원재료 수입단가나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7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자체 생산한 제품을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7장(공급가액 약 68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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