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K1A1 전차사업에 참여해 각종 화기·화포에 사용하는 열상 조준경, 야간투시경 등 광학 관측 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렌즈 원재료 수입단가나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7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자체 생산한 제품을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7장(공급가액 약 68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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