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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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적극 추진
  • 김상진 기자
  • 승인 2018.09.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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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 여부 확인 가능
[매일일보 김상진 기자] 군산시는 민선 7기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약사항인 ‘원스톱 민원행정 적극 추진’을 실천하기 위해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전국 시・구, 읍면동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청자격은 제1・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순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1・2순위 상속인은 온라인(정부 24, //www.gov.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자동차・건축물정보는 접수 당일, 지방세・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금융・국민연금 등은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 전송 등 신청자 본인이 정보제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아울러 9월 7일부터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 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여부와 건축물 소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문용묵 민원봉사과장은 “개선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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