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 물류배송·고객 불편 등 자율휴무 ‘단 하루’도 어려워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편의점 업계가 정부와 가맹 본사에 단 하루만이라도 ‘추석 자율휴뮤제’ 시행을 적극 요구했지만 물류 유통 및 고객 불편 등을 이유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편의점은 1년 365일 연중무휴 24시간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한다. 또 대다수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님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부모를 섬기는 자녀이기도 하다”면서 “소박하게나마 연중 명절날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밥 한 그릇 할 수 있는 삶의 기본권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편협은 “직계가족의 상례가 있어도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상례도 치룰 수 있는 현실은 비참하기만 하다”며 “최소한의 삶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각 사가 명절 하루만이라도 자율영업을 시행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반영하고, 상호간 계약에 앞서 삶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와 편의점 업계 간 소통도 부질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전편협은 정부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추석 자율휴무 시행을 건의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으로 근접 출점 방지와 가맹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성인제 전편협 공동대표는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거론된 편의점 추석 자율휴무가 일부 가맹본사 발표와는 달리 실행이 어려워 질 것 같다”면서 “가맹본사는 물류배송, 고객 불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성 대표는 “물류 배송의 경우 전날 이틀치를 한 번에 배송하는 현실과 현재 포화 상태인 편의점 특성상 전혀 불편함이 없고, 조정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점주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가맹사업법 시행규정에 따르면, 24시간 영업 결정은 가맹본사와 점주간 계약 형태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는 점포 상황을 고려한 계약이지만 영업장려금, 전기료 등 본사 지원을 받기 위해 대부분의 점주들이 권장에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사측도 점주들의 이 같은 요구가 사전에 이뤄진 가맹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검토조차 논의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설명이다.성 대표는 “추석 자율휴무가 결정된다 해도 영업을 하는 점포 비율은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전편협은 각 사 대표와 직원 모두 명절날 가족과 함께 하듯, 가맹 점주들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이 상생이고 동반자에 대한 배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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