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 전 의원의 변호인은 "신삼길 전 명예회장에게 정치자금을 제의 받은 사실이 없고, 자금 전달 방식에 대해 듣거나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동생이 편하게 사용하라는 뜻에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이 신삼길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8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공 전 의원은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신삼길(53·구속기소)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여동생 명의 계좌로 매달 300~500만원씩 총 1억7000여만원을 받아 의정활동비 등에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공 전 의원은 골프장 관련업체들로부터 불법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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