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엎드려 재워 사망한 생후 5개월된 A군의 부모와 형이 어린이집 원장 강모(33)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영·유아를 엎드려 재울 경우 영아급사증후군에 의한 사망률이 3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유아를 엎드려 재우고 방치해 유아의 사망과 관련 있다고 인정돼 어린이집 원장은 A군의 가족들에게 1억5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아이를 엎어 재워 영아급사증후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호흡 문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A군이 감기약을 복용해 평소보다 호흡이 곤란했고 엎어 재울 경우 바로 옆에서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생후 5개월된 A군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감기약을 복용한 채 엎드려 자다 2009년 1월6일 사망했다.
이에 A군의 가족들은 영아를 엎어 재우고 방치했다며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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