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 입었다"
[매일일보] 가수 윤하(23)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당한 매니지먼트사가 반소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하를 7년간 매니지먼트한 라이온미디어가 지난달 초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윤하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낸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앞서 윤하는 지난 4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불공정한 수익 정산 등으로 인해 전속계약은 무효이며 수익정산금 4억원을 달라는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라이온미디어는 "전속계약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며 "윤하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9월21일 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싱어송라이터 윤하는 2004년 일본에서 먼저 데뷔했다. '비밀번호 486'과 '오늘 헤어졌어요' 등의 히트곡을 냈다.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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