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공사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인 S학원의 건물을 26억원을 주고 리모델링하는 공사 계약을 맺었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2009년 6월 기소됐다.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기도 한 김 전 의원은 법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뒤, 땅을 넘기지도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2008년 5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1, 2심은 이전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7·9·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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