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前대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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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前대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1년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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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25일 필로폰과 코카인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형 연예기획사 전 대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초까지 3회에 걸쳐 자신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타 희석시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자양동 자택에서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2004년 태국 방콕 모 술집에서 대마초를 접한 뒤부터 필로폰과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탤런트의 전 남편이기도 한 이씨는 마약을 투약한 탤런트 김성민씨와 개그맨 전창걸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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