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는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인 유진데이타의 경영권을 김 대표로부터 60억원에 넘겨받기로 한 후, 사채업자 조모씨에게서 125억원을 빌려 신주인수권 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는 이 돈을 유진데이타 계좌에 있는 수표로 갚았으며, 김 대표 역시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 16억5000만원을 더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해 12월 김 이사가 취임하자 유진데이타 수표 125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던 조씨 측 변호사를 찾아가 '실물을 보자'며 수표를 건네받은 뒤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
유진데이타는 최근 대표의 이같은 가장납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위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김 이사는 상법위반죄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