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총 1만358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증가로 인해 관련 분쟁이 다소 늘어난데 주로 기인했다"면서 "여타 금융권역은 소폭 감소하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 소송이 제기된 분쟁건은 총 448건(전체 분쟁건의 3.3%)으로 전년동기 대비 17.8% 감소했다.
이 중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소한 건은 39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5% 감소해 2009년 상반기 제소 건수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이 기간 중 손해보험 소송건수는 346건(전체 소송제기 건수의 86.9%)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다소 소송제기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금감원측은 손해보험의 경우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하므로 피해액 산정, 과실비율 등을 둘러싼 잦은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소종제기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소송제기 전 분쟁해소를 위해 소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소송제기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거나,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예고통지도 의무화했다.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신청전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소비자의 '금융분쟁조정신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소송제기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징후 발견시 관련 업무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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