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불거진 신한은행 내분 사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당초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 90여명(중징계 40여명 포함)에게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토론했다.
금감원측은 "징계 연기는 시간이 부족했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제재연기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달 8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다만 재판 등 일정을 고려해 다시 연기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만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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