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딸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인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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