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친딸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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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친딸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4년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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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6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딸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인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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