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1시20분께 청주시 모 금은방에 미리 준비한 복면을 착용하고 목검을 들고 침입해 주인을 목검으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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