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보관함 폭파한 사제폭탄 제조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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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보관함 폭파한 사제폭탄 제조자 징역 5년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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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6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에서 물품보관함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폭발물사용)로 기소된 사제폭탄 제조자 김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폭발물사용방조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50)씨와 이모(36)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5월12일 오전 11시께 서울역 물품보관함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린 뒤 정오께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경부선 대합실 물품보관소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폭발물 제조법을 익힌 뒤 이씨를 통해 구입한 부탄가스, 폭죽 화약, 타이머 등 재료로 폭발물 2개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씨는 돈을 주겠다며 박씨를 포섭한 뒤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폭발물을 투입하도록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선물투자에 실패한 김씨는 폭발사건으로 주가폭락을 유발한 뒤 풋옵션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으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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