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다만 폭발물사용방조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50)씨와 이모(36)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5월12일 오전 11시께 서울역 물품보관함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린 뒤 정오께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경부선 대합실 물품보관소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폭발물 제조법을 익힌 뒤 이씨를 통해 구입한 부탄가스, 폭죽 화약, 타이머 등 재료로 폭발물 2개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씨는 돈을 주겠다며 박씨를 포섭한 뒤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폭발물을 투입하도록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선물투자에 실패한 김씨는 폭발사건으로 주가폭락을 유발한 뒤 풋옵션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으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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