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정의당 “정부, 국가손해배상청구도 철회해야”
상태바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정의당 “정부, 국가손해배상청구도 철회해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9.14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법무부 장관에 탄원서 제출 예정 / "쌍용차 진압 과정에서 국가폭력 개입 규명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오른쪽)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쌍용자동차 노사가 119명의 해고자 전원을 복직하는데 합의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환영의 반응을 보이면서도 국가가 해고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를 요구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모두가 내년 상반기까지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너무나 늦었고 많은 고통을 수반한 결정이지만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완전한 사태해결까지는 갈 길이 더 남았다. 정부가 해고자들에게 짐 지웠던 국가손해배상금 17억원도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오는 17일 ‘국가 손해배상소송 철회 촉구 탄원서’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두는 게 맞다. 이를 위해 동료국회의원들에게 탄원서를 돌렸고, 어제까지 모두 28명이 화답했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 탄원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취하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지난 2009년 회사가 1800명을 잘라내며 시작된 ‘쌍용차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면서 “노조의 파업에 정부가 위법적 공권력을 남용하는 바람에 해고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이어 “쌍용차 사태 당시 경찰의 무리하고 위법했던 진압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직접 확인하고 사과를 권했던 내용이다. 쌍용차 진압과정에서 국가폭력 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최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쌍용자동차 해고 문제는 일방적인 정리해고 문제부터 공권력의 폭력진압과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의 재판거래까지, 수년간 우리사회에 쌓인 적폐를 모두 담고 있다”면서 “오늘의 합의는 해결의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했다.이어 “현재까지 쌍용차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국가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조속히 취하해야 한다. 법무부 차원에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므로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