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식 매매 주문을 따기 위해 국민연금에 로비를 하다 적발된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대해 대표이사 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 대표에게는 `주의', 서 전 부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및 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증권은 지난 2009년 말 국민연금 직원의 워크숍 비용 600만원을 대납하는 등 유흥비와 식대를 국민연금 대신 내준 사실이 최근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제재 조치는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8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