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종금證 국민연금 로비 적발...대표이사 징계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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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종금證 국민연금 로비 적발...대표이사 징계 등 '중징계'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09.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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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내 증권사의 '슈퍼갑'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로비를 하다 적발된 증권사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가 가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매매 주문을 따기 위해 국민연금에 로비를 하다 적발된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대해  대표이사 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동양종금증권 유준열 대표이사와 서동원 전 부사장에게 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유 대표에게는 `주의', 서 전 부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및 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증권은 지난 2009년 말 국민연금 직원의 워크숍 비용 600만원을 대납하는 등 유흥비와 식대를 국민연금 대신 내준 사실이 최근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제재 조치는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8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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