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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1~15일까지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중기중앙회는 올해 제조업 쿼터(3만2250+α) 도입계획에 따라 지난 3차 배정까지 2만7277명을 배정했으나 1만1700명 초과된 3만8977명을 신청하며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난을 그대로 보여줬다.이번 4차 배정은 올해 마지막 배정으로 7336명(이전 차수 미발급건 포함) 규모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10월26일 확정 발표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11월1~16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번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통해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