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 피싱'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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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 피싱' 주의보 발령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09.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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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에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이모(여 · 28)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1시경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 한통을 받았다. 사기범은 이씨에게 "최근 사기범 일당을 검거했는데, 모 은행에서 개설된 이씨 명의의 예금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며 "혹시 통장을 타인한테 넘겨준 적이 있느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사기범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면서 신속히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이씨는 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기범의 위협에 당황해 사기범이 알려준 경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CVC 번호 등을 입력했다.

사기범은 이씨가 입력한 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이씨 이름으로 카드론을 받은 후 카드론 대출금 2000만원과 보유하고 있는 예금 1300만원 등 모두 3300만원을 인터넷뱅킹 이용해 사기계좌로 이체해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이 6일 '인터넷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가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기범이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위장한 피싱사이트를 개설해 손쉽게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해자 명의 예금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있거나, 피해자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있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해 사기범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사기범은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정보 등을 입수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범죄와 연루됐다는 전화가 걸려오면 당황하지 말고, 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러 받은 후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를 확인한 후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 한다고 요령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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