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의원 이경재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 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명의도용 건수는 모두 3만9263건이며 명의도용 피해액은 24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SKT는 이동 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명의도용 사례는 2만54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KT 7650건, LG U+ 5287건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이는 일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 있다"며 "사후 해피콜을 통해 실가입자 여부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가입된 사용자중 거짓된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연체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방통위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절차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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