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60.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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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60.2% 불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10.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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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92.6%)·중견기업(91.6%) 비해 저조
민간기업 직무발명제도 도입비율. 자료=특허청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현황’ 자료를 3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65.0% 기업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92.6%와 중견기업의 91.6%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 및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60.2%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201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도입이 가장 저조한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도입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이에 특허청은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올해 8월 기준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총 708개였다. 이 중 67.2%에 해당하는 476개의 기업이 경기‧서울‧인천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인증 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재인증을 받는 기업 비율은 72%에 그쳐, 약 30%의 기업이 인증 유지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인증 받은 기업 123개사 중에서 89개사만 2017년 재인증을 신청했다.김규환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와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직무발명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을 바탕으로 혁신 성장이 이뤄진다”며 “상대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발명 보상 규정에 대해 알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 하는 등 정책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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