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3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1개사의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고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후 올해 7월 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30건으로 이 중 56.6%인 17건이 퇴직자에 의한 기술유출로 확인됐다.중소벤처기업부 운영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를 통한 기술유출방지 상담은 2016년 3935건, 지난해 5128건, 올해 전반기 3465건으로 2016년 개소 후 만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1만2500여건을 넘었다.유형별로는 이메일·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5년 평균 57.1%로 가장 높았고 복사·절취 이용 29.6%, 핵심인력 스카웃 이용이 27.68%로 뒤를 이었다.그러나 기술유출에 의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상담·신고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2016년 9건, 지난해 8건, 올해 7월말 현재까지 12건 등 총 30건이다.이용주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 당하면 막대한 피해를 넘어 존망의 기로에 선다”면서 “최근 5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6700여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중 퇴직자나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56%를 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