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6일 전기설비기사인 정모(49)씨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1시간 가량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8년 7월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정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의 뚜껑을 열고 렌즈의 초점을 맞추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이후 정씨는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송사로 이어졌다.
이에 1심은 "특별한 이상 없이 건강하게 지내오던 정씨가 무더운 여름 한낮 좁은 의자 위에 올라가 고개를 젖혀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 육체·정신적 긴장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CCTV 카메라 초점 조정작업은 A씨가 오랫동안 평소 수행해 왔던 업무"라며 "사고 발생 무렵 근무환경이나 업무량이 급격하게 변했다거나, 업무상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도 없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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