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경학살사건, 국가 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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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경학살사건, 국가 배상책임 있다”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9.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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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문경학살 피해자 유족인 채모씨(73)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조차 게을리한 국가가 이제와서 제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채씨 등이 진작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국가에 의해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던 시점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경학살사건은 1949년 12월24일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국군 70여명에 의해 마을 주민 86명이 집단총살 당한 사건이다. 희생자 86명은 모두 문경 석달마을에 거주하는 동네 주민들로, 대부분 노약자와 청소년이었다.

당시 학살을 자행한 부대는 북한 인민군이 국군으로 위장해 학살을 자행했다고 보고했고, 이는 그대로 기정사실화됐다. 이후 진상규명 운동을 펼쳐왔던 유족들은 2000년 3월 "국가가 진상조사나 보상 없이 사건을 은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그러나 2007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로 진실이 드러났고, 유족들은 “국가가 진실을 은폐함과 동시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반국가행위자로 체포하는 등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막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 2심은 “이 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인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기록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1952년 12월 소멸됐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도 시효가 지나 소송을 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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