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롯데마트·현대건설·미니스톱, 동반성장지수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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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롯데마트·현대건설·미니스톱, 동반성장지수 ‘강등’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10.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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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제52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다이소,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적용… 내년부터 낱개 판매 중단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현대건설, 한국미니스톱 등 4개사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강등됐다. 문구업계 큰 손 아성다이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에 따라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동일하게 초등학생용 18개 학용문구 낱개 판매 및 신학기 할인행사 중단 등의 권고사항을 적용받는다.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2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 개정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재심의 △엘리베이터 제조업 적합업종 신청품목에 대한 심의 안건 등을 의결했다.먼저, 동반위는 지난 6월 공표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평가 결과 중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4개사의 등급을 강등하고, 협약이행평가 점수가 수정된 1개사의 등급을 조정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공표일 이후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하고 동반위에 등급 강등을 요청했다.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운영기준에 의거,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4개사의 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기존 ‘우수’ 등급이었던 3개사는 기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공표 이후 오비맥주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수정·통보했고, 동반위는 해당 점수를 반영해 심의를 거친 결과, 당초 ‘미흡’ 등급에서 ‘양호’로 등급이 조정됐다고 했다.지난해 11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동반성장지수 운영기준도 개정했다.상생법에 따른 ‘자료제출요청권’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비밀누설 및 남용방지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또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법위반 등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의 ‘경고’ 처분도 누적될 경우 등급 강등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향후 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문구소매업은 지난 제36차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권고했으며, 아성다이소는 이번 적합업종 합의에 따라 직영점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3사와 동일하게 내년 7월 말까지 초등학생용 18개 학용문구를 묶음 단위로만 판매하고 신학기(2월, 8월) 할인행사를 중단하는 등의 권고사항을 적용 받는다.엘리베이터 제조업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불명확하고, 중소단체에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미제출’ 및 ‘제출의사 없음’ 을 표명함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해 ‘반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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