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8개 대기업, 협력기업 동반성장에 6.2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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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8개 대기업, 협력기업 동반성장에 6.2조원 지원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10.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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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대기업 위원사, ‘임금격차 해소 운동’ 공동 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8개 대기업 위원사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동반위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에 나섰다. 이를 위해 8개의 협약 대기업은 협력기업에 대한 거래 대금 단가 결정, 지급 등과 관련한 사항을 준수키로 합의하고, 앞으로 3년간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이행한다.동반위는 1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8개 대기업 위원사(롯데백화점, 삼성전자, 씨제이제일제당,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화학, 지에스리테일, 포스코, 현대·기아자동차)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권기홍 위원장은 “동반위 8개 대기업 위원사의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 참여를 계기로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협약은 올해 4월 동반위 의결 이후 6개월에 걸친 협의를 통해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헀다.동반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 대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한 대금 단가 결정 및 지급 등을 포함한 6조2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이다.먼저, 거래 대금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과 원재료·부품 등의 시가, 적정 관리비 및 이익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수준에서 협력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명시했다.또 거래기간 중 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해 협력기업의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호 협의하며, 대금 지급은 법정기일 내 가능한 짧은 시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지급방법 역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의 규모 및 비율을 가급적 확대하고, 협력기업에게 지급된 대금이 2차 이하의 협력사에도 빠른 시일에 지급되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협약 대기업은 또한 올해부터 3년간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협력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프로그램은 △협력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3462억원) △협력기업의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1조7177억원) △협력기업의 경영안정금융 지원(4조1478억원) 등의 분야로 구성·지원된다.이를 통해 협력기업은 자신의 협력기업과의 거래에서도 대금 결정, 지급 시기 및 지급 방식과 관련해 협력 대기업의 이행사항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임직원 근로조건 역시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과 신규 고용 확대에도 노력해야 한다.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협약 이행에 대한 협약 당사자와의 협의 및 정기적 점검을 수행하기로 했다.권 위원장은 “8개 대기업 위원사에 국한하지 않고 동반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일부 공기업도 협약을 체결해, 올해 중 총 20개사가 임금격차 해소운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부터는 이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동시에 ‘혁신주도형 동반성장모델’(가칭)을 개발해 다른 차원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기업 지원과 더불어 협력 기업의 생산성 향상, 연구개발 등 혁신 노력이 병행될 때 수평적, 혁신적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등 경제 주체 모두가 이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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