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살인미수와 상해죄 중 살인미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상해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평결했다. 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부분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경남 양산의 집에서 아내 A(60·여)씨가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A씨의 어깨 등을 발로 차는 등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김씨는 4일 오후 불륜사실에 대해 물으면서 헤어지자고 말하자 A씨 또한 헤어지자며 집을 나가려는데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들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만 인정하고 심신미약도 인정해 징역 2년 3명, 징역 3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의 양형 의견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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