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女 주인 살해 시도한 4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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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女 주인 살해 시도한 40대 징역 12년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9.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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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폭행 사실을 숨기기위해 주점 여 주인을 살해하려고 시도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4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주점업주를 성폭행하고 살해를 시도,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하모(48)씨에게 징역 12년과 하씨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하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4시께 부산 서구 이모(51·여)씨의 주점 화장실에서 이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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