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주점업주를 성폭행하고 살해를 시도,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하모(48)씨에게 징역 12년과 하씨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하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4시께 부산 서구 이모(51·여)씨의 주점 화장실에서 이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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