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8일간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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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8일간 개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8.10.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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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일까지,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 구정질문 등 다뤄
행정사무감사 내달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열기로 의결
양천구의회 제266회 임시회가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양천구의회(신상균 의장) 제266회 임시회가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을 포함해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지역 의정활동, 구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임시회 첫날인 12일 오전 11시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구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열기로 의결했다. 또 15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구청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등이 진행된다.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임시회 심의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총 12건이다. 이중 의원 발의 2건과 구청장 제출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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