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2011년 6월까지 총 2089건의 친족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한해 평균 379.8건에 달하는 수치로 하루 평균 1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는 2006년 331건, 2007년 360건, 2008년 373건, 2009년 350건, 2010년 468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6월까지 207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468명)의 경우 2009년(350명)과 비교해 33.7%가 증가했다.
성폭력특별법에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친족 성폭력은 가중처벌받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일반 성범죄 사건은 가족 울타리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친족성범죄 사건은 가족을 해체시키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친족성범죄의 경우 법적 처벌보다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보니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가해자들이 법적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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