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개발단계를 지나서 재건 단계에 와 있다. 도시는 쇠퇴하고, 쇠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에는 애초의 그림이 현재와 맞지 않아 장소 장소마다의 특색있는 개발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 개발에는 큰개발과 소개발, 역사적 의미를 살려야 하는 복원 수준의 개발이 포함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을 뭉뚱그려서 생각한다. 도시재생은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어 단편적으로 도시개발의 정의와 방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낡고 불편한 것을 개선한다는 것은 큰 획이지만, 각각의 장소에 적용할 때는 그 지역 고유의 타협 방법과 참여도, 개발 방향, 지원 방법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을 재정하고 2017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시범사업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지원한 지역과 선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8·2대책 이후 투기우려가 제기됐던 서울은 배제됐다가 다시 포함됐다.
도시재생의 사업성의 크기와 성격은 크게 2종류로 △도시경제 기반형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상업주거혼합, 일반형: 일반주거지역)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소규모사업(약 15만㎡ 이하,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대규모 사업(약 20~50만㎡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공적 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지역 등이 있다.
이 중 경제기반형, 도시경제기반형은 중앙정부가 결정해서 지자체가 주도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예산이나 스케일이 소규모와는 다르다고 할수 있다. 그 지역의 모습을 바꿀수도 있고 변화도 약간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다면 바로 선정을 취소한다고 하니, 변화를 꿈꾸나 변화되면 안되는 모순의 싸이클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십 억을 투자해서 골목길의 가로등을 밝히고 CCTV, 태양광조명, 경로당 등 공공시설을 확충했던 주거지원형에 거주하던 시민들은 낡은 집은 그대로이니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자며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도시재생 지역에서 서울시에서는 저층 노후주택의 소규모정비사업을 권유하고 있다.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의 저층 주거지는 동네 골목과 공동주차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향후 편의성 면에서 효과가 크다. 기존의 교통 인프라와 기존 도로폭, 기존의 공동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지역이라면 소규모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면 그 효과가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지역은 소규모정비사업을 불신하고 동의하려는 조합원이 적을 수 있다.
2012년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으로 많은 지역이 정비구역 해제가 됐다.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성토와 전통적인 보존의 간극을 분리해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이다. 도시의 경쟁력은 고층의 빌딩뿐만 아닌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골목과 마을도 함께 상생해야 한다.
공적자금만으로 도시를 바꾼다면 저렴하고 콘셉트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 민간자본과 민간의 참여도가 무척이나 절실한 시기가 된 것이다. 당장 돈이 되고의 문제가 아닌 긴 호흡으로 도시를 바라봐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