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5개월 이례적, 정보 유출은 어떤 의도도 있는 것 같다”
[매일일보] 국민MC 강호동이 세금 추징 문제로 연예계 잠정은퇴를 선언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강호동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5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국세청과 납세자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수많은 세무조사 중에 97%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사안으로, 강호동씨 경우도 그렇다”고 밝혔다.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추징 과정 잘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호동씨가 도마에 오른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며, “강호동에 대해 탈세범이라고 검찰 고발을 한 시민은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탈세 인정 사실만으로 고발했는데, 이는 명예훼손으로도 볼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이 강호동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회장은 특히 “강호동씨 정도의 중소기업에 5개월정도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더군다나 세무조사 정보 유출은 어떤 의도도 있는 것 같다. 고소득자 탈세 많이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자 국세청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강호동씨가 부자라고 억울하게 매도당하면 안된다”며, “우리나라 사람중 세무조사 당하면 세금 추징 안될 사람 없다. 우리나라 세법 매년 바뀌고 엄청나게 복잡하고 불합리한 면이 있다. 지키기 힘든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이 못지킨다고 하면 국가는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인터뷰 발언 전문.
-김선택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호동씨의 탈세 문제와 연예계 잠정은퇴로 국민들 관심이 지대한데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사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강호동씨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해서 강호동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지만 여론에 의해서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세금에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하더라도 보통 보면 이의를 제기해서 국세청에서 한 27% 정도, 한 해 1300건 정도가 납세작 승소를 합니다. 그리고 조세 소송을 해서도 국세청이 패소하는 원인의 79%가 법해석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국세청에서는 가능한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비다, 이렇게 많이 판단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조금 적게 내기 위해서 사업상 경비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에 만 오천 건 정도의 세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 중에서 한 3% 정도만 고의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 해당되서 검찰에 고발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97% 정도는 즉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 97% 정도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 되는 것입니다.
-강호동씨를 한 시민이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요. 검찰 고발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어제 검찰에서도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아마 조사를 안 해서 일단 혐의 없는 걸로 판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행 법에 의하면 5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하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고발이 있어야 되고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고의적으로 탈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민이 고발을 할 때 자기가 고의로 탈세한 증거를 제시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세금 추징 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은 오히려 명예훼손죄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호동씨가 명예훼손죄로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현행법상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표해서 강호동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일단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공정사회 구현에 국세청이 화답하고자 강호동씨를 조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강호동씨 정도의 중소기업 매출액에서 5개월 정도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납세자의 개인 정보는 국세 기본법이나 공공기관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대외적으로 무단으로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무공무원에 의해서 유출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 이렇게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고의적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걸 언론에 많은 기사화가 되고 고소득자들이 탈세를 많이 한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상당히 갖는 것입니다.
-일단 납세자 연맹이 검찰에 국세청을 고발 한 상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납세자 연맹은 강호동씨와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어거든요.
△일부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납세자 연맹은 이 때 까지 창립 후 10년 동안 한 번도 진보나 보수나 어느 한 편을 들어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납세자, 대한민국의 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부자도 해당되고 가난한 사람도 해당되고, 중소기업도 해당되고 대기업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납세에 대한 권리, 즉 인권이라는 것은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강호동씨가 다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단 여론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 왔다갔다 하는건데요. 일단 강호동씨가 처음에는 비난을 받다가 연예계에서 잠정적으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는 여론이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이런 여론의 흐름까지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처음에는 일반 국민들도 세법에 대해서 워낙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당하면 당연히 악의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여러 언론에서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사실상 복잡한 세법이라든지 불합리한 세법, 여러 가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 하려고 해도 복잡한 세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잠정적으로 은퇴하겠다고 발표함으로 인해서 여론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법상 고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점들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세무조사를 당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세금 추징이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고 하면 우리나라 세법은 너무 복잡해서 즉 성실하게 납세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공부를 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세법은 매년 바뀌고, 불합리한 조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납세자한테 엄청나게 불합리한 세법 조항, 즉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납세자한테 지키라고 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한 것입니다.
-어떤 걸 주로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세법상 세법이 복잡하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 낸 데에 대해서 성실하게 우리가 신고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의 책임이 있는데도 국민한테 100%에 가까운 무거운 가산세를 물리는 규정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세법상 증여의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세법 규정을 보면 기사에 난 것 중에서 아이러브스쿨 창업자 김영삼씨 같은 경우는 본인은 주식을 매도하고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개시 시점에 양도를 한 걸로 보는 세법 조항 때문에 실제적으로 10년 동안 체납자로 몰리고 신용 불량자로 몰려있다거나,
예를 들면 학교에다가 장학재단에다 주식을 95%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는 그걸 증여의제로 봐서 100 몇억 원의 엄청난 세금을 매기는 그런 인권침해적인 세법 조항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세금을 억울한 납세자들 상담하는 우리 납세연맹 같은 경우는 그런 상담이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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