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영지원단,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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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영지원단,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앞장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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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만2000여명 소상공인의 법률·노무·세무 등 경영애로 해결 지원
소상공인 절세 노하우 설명회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하 경영지원단)을 2016년 2월 출범해 지금까지 법률, 노무, 세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1만2000여 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무료 상담과 설명회를 지원하며 경영애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영지원단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법률·세무·지식재산·노무·회계·관세·법무 7개 분야 전문가 243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전화,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상가임대차와 미수금에 관한 상담수요가 늘면서 지난 6월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적으로 18명의 법무사를 추가 위촉해 소기업·소상공인이 보다 실무적인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또한, 최저임금, 권리금 등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안 이슈에 대한 설명회와 1대1 현장상담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대응방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신고 방법과 절세노하우’ 등의 주제로 개최해 참석한 소상공인에게 호평을 얻었다.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하며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하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믿을만한 전문가를 찾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쉽고 편하게 경영지원단을 통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사업상 발생하는 미수채권 확보 및 환수방안’을 주제로 내달 13일 14시에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설명회와 1대1 현장상담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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