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 폭행 및 강도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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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인 폭행 및 강도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9.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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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웃에 사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이웃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폭행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지법에서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무죄가 선고되기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119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폭행당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했고, 피고인이 한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거래를 할 시각 피해자 소유의 카드가 같은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사용돼 비밀번호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강취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및 사실조회 회신서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시점에 대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가해자수와 인상착의에 대해서도 명확치 못한 점, 피해자가 검찰조사에 이르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전에 했던 경찰 진술들과는 달리 사건발생 당시와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시일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직후 정신을 잃고 5일가량 집안에서 물을 마시면서 버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구급활동일지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 발견됐을 당시 팔과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심한 상해를 입었다거나 또는 5일 동안 외부에 구조요청을 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1시17분께 이웃에 사는 정신지체장애인인 김모(44)씨 집에 들어가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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