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여 동안 같은 아파트단지 내 이웃주민들의 집요한 집단 괴롭힘과 이사 강요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5월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와 이웃주민간 폭행시비가 일었고, 양측이 합의하면서 사건도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며칠 뒤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A씨 부모를 찾아와 A씨가 알몸으로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거나 주민들과 폭행시비로 단지 주거환경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가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정신질환자가 부녀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어 주민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단지 내 방송을 내보내고, A씨 집 발코니 쪽 모기장을 찢고 확성기를 이용해 '이사를 가라'며 집단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화성시청,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강제전출을 요구하는 주민 연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강요에 못이긴 A씨 부모는 결국 "아들이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겠다. 다시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 위반 때에는 이사가겠다"는 취지의 각서와 함께 A씨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A씨가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같은해 10월 일주일간 건강진단을 위해 집에 머물렀고, 이를 목격한 입주자대표회측은 다시 방송을 통해 주민회의를 소집했다.
참다 못한 A씨 가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4명을 명예훼손과 강요 혐의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15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수원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지난해 4월 고소사실에 대해 잇따라 불기소,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같은해 8월 서울고법에서 강요죄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집단이사 강요를 주동한 주민 2명에 대해 징역1년을 구형했다.
21일 열린 이들 주민들에 대한 재판에서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부녀회장과 노인회장 등 2명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 가족이 스스로 각서를 썼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강제로 각서를 쓰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특히 피해 가족들이 거부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불러주는대로 각서를 쓰도록 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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