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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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9.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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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김정원)는 21일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이비는 올해 1월 제출한 소장을 통해 "2009년 8월 스톰이앤에프와 3년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예활동 업무를 진행하고 매니지먼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나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톰이앤에프는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2000만원을 지금껏 정산하고 있지 않으며 2009년 10월 발매한 3집 음반의 수익분배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지난해 6월21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음반업계 관계자들은 아직도 전속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나와 연예활동을 논의하지 않으려 한다"며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아이비는 2007년 옛 남자친구의 동영상 협박사건으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공백기를 갖다가 새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와 계약을 맺고 2009년 10월 3집으로 복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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