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을 자신의 원룸에서 성폭행하고,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 여성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2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원룸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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