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주, 울산, 경남에 이어 광주광역시도 시행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광주광역시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희망장려금 사업은 2016년 3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제주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로 확산돼 5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게 됐다.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사업시행 지자체에 소재한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중기중앙회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부금과 함께 연복리로 적립하고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신청할 경우 장려금을 가산해 지급해 주고 있다.사업 시작 이후 약 6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을 적립해 줌에 따라 경영악화, 폐업 등의 위기에 상시 노출돼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다.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재적 기준 106만 명이 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했다.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도 2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부산·인천·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등 9개 지자체에서도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희망장려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통해 희망장려금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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