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평가, 평판검증, 심층평가 거쳐 내년 3월 확정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을 공고하고, 29일부터 12월28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명문장수기업확인은 중소기업 성장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이들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0개 기업(중소기업 9개, 중견기업 1개)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바 있다.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요건심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확정은 내년 3월이다.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국문 또는 영문)를 발급받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서 기업이나 제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 참여 시에는 우선선정,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특히, 확인기업들의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될 예정이다.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서 가능하다. 신청요건·확인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