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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용카드공제는 연말정산에 얼마나 기여할까. 정답부터 말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신용카드 공제다. ‘지난해에 카드사용이 많았으니까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은 거야’, ‘작년에 지출이 적었고 카드를 많이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세금을 토한거야’ 등은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 카드 사용액이 환급과 추징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항목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카드 사용액의 2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30%를 곱한 금액이 300만원이상일 경우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 A씨의 소득세율이 대략 15%일 때 A씨가 신용카드공제를 최대한 받는다면 300만원에 15%를 곱한 45만원이 환급된다.그런데 이금액도 실제 환급액이 아니라 기존에 납부한 세금에서 연말정산 후 결정된 본인의 세금을 계산할때 적용되는 금액이다. 실제 입금되는 돈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결국 연말정산 환급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이 아니다. 여러가지 공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무엇보다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를 대행해줄 뿐이다. 누락된 게 있는지, 추가로 환급받을 게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환급이 가능한지 등은 근로자에게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 회사는 오직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 처리할 뿐이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회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만 수동적으로 제출하지 말고 연말정산의 기본개념부터 이해하고 추가 환급을 받기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연말이 되기 전부터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