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딴 짓 하지마” 세스코, 노사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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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딴 짓 하지마” 세스코, 노사 갈등 ‘고조’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8.10.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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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현장직 GPS 이용 감시 주장…사측 “근로기준법 준수했다” 반박
GPS 제도 도입을 두고 세스코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세스코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현장직원 위치를 실시간 감시하려 한다는 노동조합 측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세스코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세스코지부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세스코는 GPS를 이용한 노동 감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세스코는 현장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사용할 애플리케이션과 차량용GPS 도입을 검토 중이다. 회사 측은 유연근무제와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위해 GPS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9일부터 업무용 차량과 개인위치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했다. 작성을 거부할 경우 차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세스코 노조는 이달 16일 지사장 워크숍에서 지사장들에게 ‘위치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동의율에 따라 지사장을 평가하겠다’, ‘법적 책임은 회사가 책임질 테니 동의서를 강요해서 받아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세스코 노사갈등은 지난해 11월 CCTV 감시 사건부터 시작됐다. 사측이 한 지역 본부 사무실에 설치된 회전형 CCTV를 제거하고, 고정형 제품을 설치해 본부장을 비췄기 때문이다. 지부는 회사가 업무시간 외 노조활동을 하는 조합원의 이동 경로를 감시·사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내놓은 바 있다.

노조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GPS 운영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야기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사업장 내 전자모니터링을 도입할 때는 노동자 대표기구에 미리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스코는 노조가 제시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반박했다.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출퇴근 시 시작 버튼을 눌러 현장에서 근무한 시간만 GPS를 작동시킨다. 예를 들어 학교로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학교 입구에서 애플리케이션 현장 도착 버튼을 누른다. 이후 업무를 마칠 때 해당 현장 업무가 종료됐다는 버튼을 누르면 된다.

또 노조가 근거로 제시한 국가인권위 조사 사례는 사측이 추진 중인 내용을 뺄 경우 적용 가능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52시간 근무시간 준수, 초과업무 보상을 위해 GPS를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세스코 관계자는 “차량의 경우 방제 약품이나 장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자산보호 차원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키로 했다”며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한해 위치정보가 수집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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