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특별단속 실시… 고의 상습위반자 공표제 강화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동대문역 맥스타일 광장에서 산업부, 관세청, 서울시, 서울시 종로구·중구, 소진공, 원산지라벨갈이근절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개최했다.라벨갈이는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해당국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형사처벌은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처하도록 돼 있다. 행정제재로는 최대 3억원 이하 과징금과 최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중기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불법 라벨갈이 근절대책 수립과 합동캠페인-라벨갈이 단속을 실시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라벨갈이가 중대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되고, 의류·봉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는 연말까지 합동캠페인 및 홍보 동영상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단속 실시와 근절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중기부는 관세청·서울시·서울시중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라벨갈이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 공표제도 강화된다. 기존 홈페이지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식 외에 관련업계 및 상품유통사에 통보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내년부터는 시행 할 계획이다.아울러, 근원적인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국산품 전용 인증표시 부여제 및 위·변조 도용 방지시스템 도입, 성인의류 표시사항 단속강화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열악한 작업환경, 고임금 저효율, 모바일 쇼핑· TV 홈쇼핑 증가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상권 보호 및 4대 비용부담 완화, 소상공인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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