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개인 특정 못해 차후 과제로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임산부를 성희롱하거나 연행한 젊은 여성을 성고문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국가기관의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5.18 당시 살해된 여성의 특정부위가 훼손되는 등 계엄군이 잔혹한 성범죄를 자행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가기관으로 처음 이 사실을 확인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혐의 부대로 3공수, 7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며 공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 등을 확인했다. 성추행, 성적 가혹행위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는 총 43건이었다.성폭행의 경우 대다수가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직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 시내인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지에서 10대~30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이후 중후반에는 외곽지역인 광주교도소, 상무대 인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의 직업은 학생, 주부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위협받으며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또한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다. 이들은 조사단에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거나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조사단은 이뿐만 아니라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조사단은 특정 가해자까지 밝혀내지 못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병력배치, 부대 이동 작전일지 등을 토대로 3공수, 7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를 혐의 부대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초기 유혈진압에 투입된 부대들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성폭력과 성추행·성고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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