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기본법 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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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기본법 제정 필요하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8.11.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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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공청회 의원들 소상공인 정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공청회’를 실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요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합회의 전달하기 위해 권순종 부회장이 공청회에 참석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도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 부회장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기본법을 제정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소상공인 기본법은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은 중요한 경제주체임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일부로 여겨져 왔다. 소상공인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배양하기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일자리 국가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일자리의 25%를 차지한다.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의 85.6%, 종사자는 36.2%에 달한다. 여기에 자생력을 갖추면 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까지 성장 가능한 잠재력을 가졌다. 이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일자리를 상시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은 독자성과 중요성에 근거해 필요한 정책이다. ‘중소기업기본법’과 달리 소상공인에게 따로 적용되는 법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진행됐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권순종 부회장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 이외에 “소상공인 관련 법안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를 통합하는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일표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대기업과의 갈등 문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부족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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