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발표
국내·외 협력이익 공유사례 확산… 인센티브 지원 방식 설계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중소기업간 재무적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4건)된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바 있다. 이번 도입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국내·외 사례분석, 연구용역과 대·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4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각 부처협의와 법률자문도 마친 상황이다.협력이익공유제는 원가정보 공개로 추가 단가인하 요구 빌미로도 작용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성과공유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여기에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대·중소기업 혁신 유도 등의 3대 원칙에 따른 제도로 설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도입이 강제성 원칙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추진(도입)에 대한 지원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인센티브는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 등의 재무적 세제혜택과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의 비재무적으로 나뉜다. 중기부는 정책효과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도입기업의 등급을 결정하고, 각 등급별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사업형(제조업) △마진보상형(유통·IT) △인센티브형(전 업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기업의 경영상황,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 가능하다.먼저, 협력사업형은 연구개발(R&D) 등 협력사업(프로젝트)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발생 이익을 대기업 등의 제품 판매수익과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성과공유제와 유사해 기업의 도입이 용이하고, 신산업분야-미거래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에 유리하다.국내·외 협력이익 공유사례 확산… 인센티브 지원 방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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