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銀 '명의도용 대출'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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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銀 '명의도용 대출' 집단 소송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10.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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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저축은행 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검찰은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 일가가 고객 만 천여명의 명의를 도용 14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유 회장 및 임원진을 구속 조치했다.

이에 금융소지자협회는 소송인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협회는 제일저축은행이 고객 모르게 신용조회를 한 기록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협회까페 게시판(//cafe.daum.net/recredit)에 소송 참여 피해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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