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성종 의원(민주당)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렇게 밝힌 것.
김 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해 언급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위원장은 지난 달 20일 금융위 국감에서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면서 "현 상품공시 체제는 효용성이 없다. 곧 고치겠다"며 "앞으로 소비자보호원을 만들어 비교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교공시란 소비자가 쉽게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상품들을 한데 모아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이다.
오늘 관련 발언은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단초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주로 감독하는 금감원 내에 마련해야 하는지, 독립 기구로 신설할지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었다.
김 위원장이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 내에 설립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 같은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당국 외부에 설립해 견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어서 금감원 내부에 설립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자칫 금융당국의 몸집 부풀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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